대법, 한국GM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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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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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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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GM 불법파견 관련 상고심 5건 선고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국GM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국GM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내 1·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한국GM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한국GM 공장으로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 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파견관계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같은 재판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부평 공장·인천항 KD센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한국GM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재판 3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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