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차장검사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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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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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공수처, 1심 때와 같이 총 징역 5년 구형
"혐의 인정 안해…선거 개입 다시 없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손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지, 공무상 비밀인지, 고발사주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총 네 가지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차장검사와 공수처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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