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해병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실체 없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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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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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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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 입장문
"박정훈, 장관의 이첩보류지시 적법하다 판단"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병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합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나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근거로 해병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청문회에서 박 전 단장이 "(해당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해서 상급 부대에서 다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맞다. 실제로 박 대령은 장관의 7월31일 이첩보류지시 다음 날인 8월1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달라고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에 건의했다"며 "이 증언으로 해병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했다. 박 대령 역시 장관의 이첩보류지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고 따르려고 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첩보류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박 대령은 굳이 국방부에 사건 인계를 건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첩보류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는 박 대령의 주장도 자신의 행동과 모순된다. 만약 위법하다면 국방부가 사건을 인계받더라도 여전히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박 대령의 행동은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이첩보류지시를 받은 박 대령 역시 그 지시가 적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처리의견을 자신이 바꾸기 싫었던 박 대령은 사건을 국방부에서 가져가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인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공수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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