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대 못 갚은 청연한방병원 대표, 재판서 "갚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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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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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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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70억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45)씨와 병원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운영한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막대한 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고, 검사는 고수익을 빌미로 이씨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2021년 6월 구속 적부심에서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원 납부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등)됐다.

추가 고소 사건 등이 접수돼 올해 2월에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월과 6월 열려던 기일이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건강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정도 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실제 청연 관계회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되거나 취하되면서 줄도산이 이어졌다. 최근까지 운영돼온 서광주청연한방병원도 최종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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