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포장도 뚫는다"…여름밥상 해치는 '쌀벌레', 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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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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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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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쌀벌레'로 불려…주로 쌀·콩 등 곡류에 유입
강한 턱과 이빨로 비닐포장지 등 뚫고 식품 오염
[서울=뉴시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까지 화랑곡나방 유충(사진) 같은 벌레와 곰팡이 이물이 집중적으로 신고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해 벌레, 곰팡이 등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랑곡나방 유충의 경우 비닐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식품에 대한 취급·보관이 중요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까지 벌레와 곰팡이 이물이 집중적으로 신고된다.

이물은 원래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물질이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해당 기간이 온도와 습도가 높아 벌레와 곰팡이가 번식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벌레 이물은 커피, 면류, 시리얼류,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다. 이들 제품은 대용량 포장으로 수 차례 나눠 섭취하는 유형이거나 단맛이 강해 벌레를 유인하는 유형이다.

벌레 이물의 대부분은 화랑곡나방이다. 화랑곡나방은 흔히 쌀벌레로 알려졌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널리 분포하는 대표적인 벌레 이물이다. 화랑곡나방은 유충시기에 강한 이빨과 턱으로 포장을 뚫고 식품에 들어가기도 한다.

화랑곡나방은 주로 쌀, 콩 등 곡류에 유입돼 알맞은 온도가 되면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이동하면서 보관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화랑곡나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 등으로 배달되는 식품은 받는 즉시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보관한다. 또 비닐포장된 면류, 과자, 시리얼 등은 단단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소비한다. 곡류는 밀폐공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한다.

곰팡이 이물은 빵·떡류, 과자류, 음료류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과정 중 건조처리 미흡 또는 포장지 밀봉 불량,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에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의 정보 ▲제품명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일자 등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한다. 식품 속 이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으로 할 수 있다.

또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해당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물 폐기·분실·훼손 등으로 원인조사 불가한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물 등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벌레 이물과 같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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