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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감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감사를 추진하게 된다. 공직자의 적극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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