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논란에 도이치 수사권 문제 수면 위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총장이 이달 초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문제는 지난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20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김 여사를 조사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대검찰청에 보고된 시점은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30분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먼저 진행됐으며, 명품백 의혹 조사는 오후 8시30분께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명품백 사건의 경우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에 앞서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면 보고를 받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