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팔아 300억대 코인사기…공모 혐의 40대 남성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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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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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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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업자 및 판매업자 4명 구속 기소
스캠코인 처리업자 측 간부 추가 구속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몸통'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퀸비코인 발행업자 및 판매업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퀸비코인 전부와 코인 발행재단을 넘겨받은 스캠 코인 처리업자의 자금 담당 간부 A(46)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렸지만 주가조작 사태로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4월 남은 코인을 처분하기 위해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를 포섭해 퀸비코인을 전부 처분했으면서도 '일정 기간 내 코인을 거래하면 포상을 준다'고 홍보해 9500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제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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