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 무허가 영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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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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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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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12일 현장 점검 6명 적발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뉴시스] 제주도 용두암 근처 노상 식당에서 모둠 해산물을 시켰는데 바가지를 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이 무허가 영업 행위로 확인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도 10여명이 이 곳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현장 적발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도민도 속수무책, 5만원 해산물 바가지'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공유돼 화제가 됐다.

제주도 용두암 근처 노상 식당에서 5만원어치 모둠 해산물을 시켰는데 바가지를 썼다는 사연이다. 영상에는 전복, 해삼, 소라가 일회용 용기 바닥만 가득 채울 정도로 담겼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보통 5만원짜리는 2인이 먹으니까 젓가락 2개 주시는데 아 5만원"이라며 "이거 5만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 너무 작죠"라며 "분위기는 좋지만“이라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유튜버가 즉석에서 자리에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사단법인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비계삼겹살 논란 등 연이은 제주 관광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제주공항과 제주연안·국제여객터미널(2·7부두), 성산항여객터미널 4곳에 불편 신고 현장접수처를 설치하고 온라인(홈페이지, QR코드) 접수 시스템과 연중무휴 신고 가능 체계를 구축해 관광 불편 민원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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