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전문가 기고문 또는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3월 6일 한국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을 조망하는 칼럼 기고 요청을 받았고 이후 칼럼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날은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주도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날이다.
다음날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는 수미 테리가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공동으로 쓴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South Korea Takes a Brave Step Toward Reconciliation with Japan)'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인 '윤(Yoon)'이 14차례나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칼럼 내용의 상당수가 한국 정부가 수미 테리에게 제공한 내용들과 일치(broadly consistent)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미 테리는 칼럼이 게재되자 한국 외교부 직원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Hope you liked the article)"고 문자를 보냈고, 이 직원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27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한층 탄탄해진 동맹 70년의 앞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한 국내 언론에 기고했다.
공소장에는 기고를 앞두고 같은 달 10일 외교부 직원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된 기사를 요청하며 '500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수미 테리도 이에 동의했다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