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모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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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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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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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감정 결과를 미뤄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전화선을 끊고 도주했고, 1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모친에게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8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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