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직 안나와서 못 빼요"…어린이보호구역 차 대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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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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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차주가 원래 주정차를 하는 구역이라고 주장하며 뒷차의 요구에도 차를 빼주지 않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A씨가 주차 신고를 하려고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 B씨가 A씨를 향해 걸어왔다.

A씨가 차를 왜 세웠냐 묻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있어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A씨가 "여기는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차 운전자 B씨는 되레 A씨에게 "(A씨의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었다.

언쟁을 이어가던 가운데 A씨가 "(차를) 빼주실 거냐" 묻자, 앞차 운전자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라며 차를 빼주지 않았다. 그렇게 B씨는 사과 없이 차량으로 돌아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차가 적반하장이다", "매일 같은 곳에 같은 시간대에 주차할 텐데 사진 찍어서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시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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