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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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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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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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3월 北 남포 인근 해상서 북한산 석탄 환적받아 운송
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 위해 우방국과 긴밀 공조"
[서울=뉴시스]지난 2월29일 촬영된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 위성 영상에 길이 174m의 대형 선박에 석탄을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구글 어스/VOA에서 재인용) 2024.4.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홍콩 선박회사 1곳과 북한 선박 1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홍콩 선박회사 'HK 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과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이다.

HK 이린은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선박회사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이다.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올해 3월 말부터 합동조사 해왔다.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가 올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이린과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한다.

이번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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