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비를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손님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영천 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북 영천 지역 폭력조직인 '팔공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 '우정파' 조직원 B(4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가 손님인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고 차는 등 구타해 기절시키고,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다. 범행 후 서로 긴밀히 통화하며 진술을 짜 맞추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내용을 모두 규명했다.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은 주범인 '팔공파' 조직원을 직접 구속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책에 맞게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