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건다" 연락받고 찾아가 주점 손님 폭행, 조폭 재판에

입력
수정2024.07.18. 오후 5:20
기사원문
김정화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비를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손님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영천 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북 영천 지역 폭력조직인 '팔공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 '우정파' 조직원 B(4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가 손님인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고 차는 등 구타해 기절시키고,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다. 범행 후 서로 긴밀히 통화하며 진술을 짜 맞추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내용을 모두 규명했다.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은 주범인 '팔공파' 조직원을 직접 구속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책에 맞게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대구·경북 지역 내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사회의 숨겨진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