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범죄 수법이라고 알리며 설득해 사기 예방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기 피해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돈을 송금하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해 1억원 상당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인이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서 노송지구대 소속 이진혁 경위 등이 피해자 A(50대)씨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공모주 장외 투자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 있던 링크를 눌러 SNS 리딩방에 들어간 A씨는 사기범들이 조직한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속아 넘어갔다.
사기범들은 A씨에게 6억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였고, 이를 출금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1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송금을 위해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는 A씨에게 이 경위 등은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수익은 조작된 금액으로, 이는 전형적인 리당방 범죄 수법"이라고 적극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리딩방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