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초 IM뱅크 첫 정기검사…금융사고 방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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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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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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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후 받는 첫 정기검사
[서울=뉴시스] IM뱅크 건물 전경 모습. (사진=iM뱅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에 대한 첫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중은행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초 IM뱅크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IM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당초 올해 초 추진하려 했으나, BNK금융지주·부산은행과 NH금융지주·농협은행의 정기검사를 먼저 하기로 하면서 내년 초로 순연됐다.

NH금융은 농협은행의 수백억원대 배임사고에 따라 금감원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BNK금융 역시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통상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검사 인력을 고려해 1년에 2곳만 정기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년 초 진행될 IM뱅크 정기검사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받는 정기검사다.

지난해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1000여개의 불법계좌를 개설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만큼,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당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조건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는데, 해당 대책들이 시중은행 전환 뒤에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 계좌 1000여개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1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계좌 개설 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과 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대구은행에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부과했고, 177명의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제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대구은행은 당초 예상보다 시중은행 전환이 미뤄졌고, 당시 금융당국도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해 왔다.

결과적으로 대구은행은 불법계좌 개설 사고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DGB금융지주 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시중은행 전환을 끌어냈다.

이후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동시에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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