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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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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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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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한 형 선고돼야…일부 무죄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또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뇌물 등 사건 보도가 이뤄지자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쌍방울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쌍방울 재경총괄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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