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공공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올해 1월 말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다.
또 해당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정부24' 장애 시에는 행안부, '복지로' 장애 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수본을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보 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규모 정보 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응 절차, 조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