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안동·예천·봉화·영양·울진·영주·문경), 대구(군위), 대전(서구), 충남(논산·서천·부여), 전북(완주·군산·익산)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이재민 규모가 막대해 구호 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 구호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재해 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