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특검 임명 피하면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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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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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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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제기했다고 특검 임명 회피하면 법률 위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이 '채상병 상설특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면 그쪽(국민의힘)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냐'고 하는데 이것(권한쟁의심판 청구 후 특검 임명 지연)의 경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특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안 된다"며 "본인(윤 대통령)이 그것으로 핑계를 대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법문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적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 삼으려고는 하겠지만 법을 회피할 수는 없어서 법률 위반이다.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100번을 넣어도 대통령이 질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만으로 임명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워낙 독특한 분이라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제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플랜B'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현행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카드'를 피할 수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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