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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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5.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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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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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파기환송심 3차례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유성녀 문화재단대표와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과 파기환송심 3차례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법률 오인 여부 등을 다시 따져본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매각 의혹에 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판결이 파기돼 대전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재차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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