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노동법, AI로 상담받으세요"…고용부, 11월 서비스 개시

입력
수정2024.07.15. 오후 2:00
기사원문
고홍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기부 '초거대 AI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선정
노동법 질문하면 24시간 답변…근로감독관도 활용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노동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근로감독관' 상담 서비스 개발에 착수해 올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29일 고용부 정책제언단인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고용부는 노동의 미래 포럼 제안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 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들은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