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수사받던 중 또 여자 화장실서 찰칵,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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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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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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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도 있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가에 침입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지난해에도 대전 지역의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A군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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