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대표, 본인이 전세계약…진짜 거주지 어디?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1:40
기사원문
이창훈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최관'이라는 이름으로 16년간 전세계약
직계가족 거주 목적으로 한국 거주 근거될 수도
본인은 "한국 거주자 아니다" 주장
한국과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주지 제각각
거주지 어디냐에 따라 수백억 세금 달라져
[서울=뉴시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024.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약 16년간 과테말라 국적으로 서울 논현동 최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각 국가별로 국적과 거주 주소를 다르게 사용하며, 해당 국가에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윤관 대표는 한국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라는 판단을 받아 123억원 종합소득세를 부과 당했는데, 현재 윤 대표는 이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윤관 대표, 과테말라 국적인 '윤최관' 이름으로 전세 계약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과테말라 국적의 '윤최관'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전세금 14억원에 서울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전세금을 20억원으로 올려주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동일한 국적의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사실상 윤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과테말라 국적의 윤최관으로 계속 한국에서 전세 계약을 해온 것이다.

이 빌라에는 윤 대표의 모친 등 직계 가족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 대표가 윤최관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전세 계약 뿐만이 아니다.

윤 대표는 2018년 터치스크린 패널을 만드는 마크원테크놀로지(옛 썬텔)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릴 때에도 윤최관이라는 이름을 썼다. 윤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가 바로 마크원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다.

윤최관이라는 이름은 윤관 대표 이름에 모친의 성인 '최'를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으로 계약한 빌라는 윤 대표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근거 중 하나로 윤 대표가 해당 빌라를 통해 가족에게 주거를 무상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국에서 가족 부양을 해왔다는 점을 꼽는다. 이는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는 게 강남세무서 측 판단이다.

하지만 윤관 대표 측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인데도 가족 부양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과테말라 국적을 적극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윤관 대표, 나라마다 국적·거주지 '들쭉날쭉'
윤관 대표가 머무는 국가마다 국적과 주소를 다르게 사용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의 국적과 주소가 국가들마다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표가 미국에서 세무 신고를 할 때는 일본 주소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때는 미국에 원천징수를 하면서 '과테말라 국적에 홍콩 거주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윤관 대표가 이처럼 미국 세무신고서에는 일본 거주자라고 적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런 윤 대표가 한국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과테말라 국적을 사용한 정황이 추가돼, 윤 대표가 주장하는 '미국 거주자' 여부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국적과 주소지가 제각각이어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는 윤 대표 측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윤 대표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제대로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2015년 작성된 '과테말라 국적의 홍콩 거주자'라는 윤관 대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관 대표가 국가별로 국적과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진짜 거주지 어디냐에 따라 수백억 세금 여부 가려져
윤 대표의 국적 및 거주지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수백억원대 세금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세법 상 윤 대표가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윤 대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윤 대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2016년은 강남세무서가 판단한 종합소득세 누락 기간(2016~2020년)에 포함된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를 한국에서 사는 한국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책정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윤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사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곳에서 가족을 부양했다는 점이 세금 부과에 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윤 대표가 사실상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한국 거주자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를 위해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테말라 국적을 사용해 왔다는 의구심도 받는다.

만약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그가 앞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이미 부과된 123억원 뿐 아니라 수백억원으로 더 불어날 수 있다.

윤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투자로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윤 대표가 한국 거주자로 판명되면 상당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