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운전능력검사에서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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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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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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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민주당 의원실 자료
고령 기사 자격유지·운전정밀검사서 '적합' 받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가 고령 버스 기사 자격유지검사와 운전정밀검사를 비롯한 운전능력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차씨가 지난해 4월13일 응시한 고령 버스 운전기사 자격유지검사 종합 결과는 '적합'이었다.

7개 세부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등급(5등급)으로 나오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지만, 차씨는 ▲1등급(우수) 2개 ▲2등급(양호) 3개 ▲3등급(보통) 2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버스·택시 등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 시야각·신호등·화살표·도로 찾기·표지판·추적·복합 검사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

검사항목별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되며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차씨는 운전 중 시각적 자극을 적절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표지판검사,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유지하며 추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추적검사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화면에 제시된 물체를 확인하는 시야각검사, 공간적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도로 찾기 검사,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상황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기능검사 등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차씨는 시각적 자극을 지각하고 이를 운동기능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평가하는 신호등검사와 운전 중 필요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화살표검사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결국 차씨의 자격유지 검사 세부 항목에서 '미흡'~'불량' 판정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차씨는 그보다 전인 지난 2022년 12월 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서도 '적합'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 2월 특별 검사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서 12개 검사항목 중 1등급 5개, 3등급 4개, 4등급 3개를 기록했다. 4등급 평가를 받은 항목은 속도예측, 반응조절, 인지능력이다.

한편, 차씨는 이날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차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에서 차씨의 역주행 경위와 급발진 주장 근거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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