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2월 사직' 처리 수용 안할 듯…"전혀 교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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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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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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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협의회, 2월 말 기준 사직 처리 제안
"6월4일에 사직 금지 명령 철회, 소급 안 돼"
"근거 기록 다 돼 있어…내년 3월 복귀 안 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복귀 특례는 이번 9월 하반기 모집에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돼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줄곧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4일 이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6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 책임,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공의들은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모집을 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사직을 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특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만 적용한다.

병원들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법적인 관계인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들 소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다 기록이 돼있다. 그 기록된 걸 근거로 내년 3월에 그 자리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복귀자에 이어 미복귀자에게도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 짓지 않으면 각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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