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리위, '채상병특검법 나홀로 찬성' 안철수 징계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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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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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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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원들 제출…윤리위 내부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을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가 접수됐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제출된 안 의원 제명 요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홀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며 "민심을 받을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찬성)·김재섭(반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그 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특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도 했다.

표결 직후 이뤄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에 반한 안 의원을 탈당 및 제명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안 의원의 징계 요구안은 일부 당원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제출된 징계안을 토대로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안 의원 측 소명을 들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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