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 女 추락사…스토킹 혐의 남친·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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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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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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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속적 교제폭력·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사망"
검찰 징역 10년 구형…1심 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올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9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A씨의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극단적 시도 및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도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 벨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약 한 달 뒤인 올 1월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죽음의 배후에는 A씨의 숨겨진 범행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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