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보석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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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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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측 "관계인 진술 유도 시도 안해"
"75세 고령…심장부정맥 정밀검사 필요"
檢 "SPC 차원 진술 번복·회유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4) SPC 회장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측은 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SPC 그룹 차원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9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허 회장 측은 검찰에서 가장 우려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회장 변호인은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술을 유도하거나 번복을 시도하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관련자 진술을 유도하거나 번복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줄곧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영인이 황재복에 대해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시도해도 황재복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두고 허영인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도를 종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허영인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서 탈퇴를 독촉받거나 중압감을 느꼈다고 했으나 본 법정에서는 비협조적"이라며 "탈퇴 작업은 정당화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영인)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피고인(허영인)의 주장이 시그널이 돼 진술을 번복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공동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변호인 선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SPC의 통일적인 주장을 관리하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될 경우 적극적으로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을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황 대표 측은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구체적 탈퇴 종용 방식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며 "전반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 동의해서 그 증거 토대로 재판받겠다고 진술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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