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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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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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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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기소
法 "피해자 보호조치 안 해…장소 이탈"
"유족 합의했으나 사고 당사자 사망해"
[서울=뉴시스] DJ예송.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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