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최근 10년 운수권 5개만 받아…"불공정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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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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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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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제주·티웨이항공은 각각 32개씩 받아
합병 전제 불공정 배분…"사실상 에어부산 죽이기"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어부산 본사 사옥. (사진=에어부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최근 10년 동안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수권을 5개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매각 요구가 지속되고 기업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을 전제로 불공정한 운수권 배분은 공정경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최근 10년간 경쟁항공사가 확보한 운수권 수의 6분의 1에도 미달하는 5개 운수권을 받았다. 항공사 합병이 결정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4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사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 32개씩 운수권을 받아 가장 많은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대한항공 19개, 아시아나항공 12개, 이스타항공 10개, 진에어 8개를 배분받았다.

항공사별 운수권 보유 노선 수를 여객기 보유 대수로 환산한 결과 이스타항공이 보유 여객기 1대당 1개의 운수권을 가지고 있어 가장 높았다. 제주항공이 0.81, 아시아나 0.75, 티웨이 0.73, 대한항공 0.52 순으로 나타났고 에어부산은 0.32에 불과했다.

대해 곽 의원은 정부의 운수권 배분의 불공정성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정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특혜를 받고, 피인수기업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부산지역 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매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결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합병을 전제로 불공정한 운수권 배분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경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사실상 에어부산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렇게 항공사별로 편차가 크게 운수권이 배분되는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국토부가 스스로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수권 배분기준'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안전투자 및 안전개선 노력 ▲정시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운수권을 배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어부산은 국토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항공사로 지속 인정받고 있다. 김해공항에 거점을 둔 항공사로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권 배분시 우선 고려되어야 하나, 정작 운수권 배분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운수권은 항공사의 핵심자산으로, 항공사의 경쟁력은 운수권 배분을 비롯한 국가 항공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특정항공사를 밀어준다거나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수권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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