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기관 취소 절차 돌입…개인병원 회생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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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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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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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7일 청문절차 후 개설허가 취소
의료법인 해산 땐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기본재산 미확보로 43년 만에 폐원 수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4일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 측 주차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벌이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다.

기본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충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내 최초의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의료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43년 만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된다. 2019년 통합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지 5년 만이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오는 17일 진행된다. 사실상 병원 측의 마지막 의견을 들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법상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으나 의료법인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관은 법인 통장조차 유지할 수 없어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병원 측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후 의료법과 민법 등에 따라 의료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사회 의결과 청산인 선정, 해산 등기, 충북도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등을 거쳐 병원 간판을 내린다. 잔여재산은 대개 의료법인 정관에 따라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해산 후 개인 자격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이유다.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하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 임시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에만 3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처리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법인 해산 때까지 환자 전원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도의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3. [email protected]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는 내과 위주로 장기입원환자 60여명을 돌보고 있다.

장례식장은 4월 말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보상금 수령액은 179억800여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대농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옛 영운정수장, 옛 지북정수장 등이 토지교환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주시는 보상금 수령과 부동산 인도소송 패소 후에도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의 압박을 가한 끝에 올해 4월까지 자진퇴거 확약을 받아냈다.

병원 측은 인근 건물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쳐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 5월20일 불허 처분, 7월3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상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차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2022년 청주병원에 의료법인 기본재산 확보 이행명령을 내린 뒤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확보를 요구해왔다.

병원 측과 청주시는 "충북도 운영기준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반드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의료법은 '보유'를 허가 조건으로 걸고 있다"며 의료법인 취소 유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지난 3일 의료법인 취소 통보 후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인 취소와 개인병원 개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청주시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는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통합 청주시청사가 2028년 하반기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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