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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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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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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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8일 자료를 내고 경북청이 임 전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닌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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