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부른 '수중수색'…340㎜ 물폭탄에도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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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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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채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 발표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본 '사건의 재구성'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오인하게 지시


[대구=뉴시스] 박준 이상제 정재익 기자 = 지난해 7월19일 수해로 발생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순직한 대원은 채수근 상병으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 소속이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발생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오후 11시께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예천지역은 호우경보가 발효돼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105.3㎜ 대비 3배가 넘는 약 340㎜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었다.

사고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비 없이 하천 본류에서 '수중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 지정한 부대다.

사고 발생 4일 전인 7월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군부대 적극지원 지시'에 따라 신속기동부대와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직할부대 등 1600명의 병력 지원이 결정됐다.

당시 신속기동부대는 1사단 7여단으로 구성됐으나 연합훈련 등 제반 사정으로 병력이 부족해 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 등이 추가 편제됐다.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작전사령부에서 각 하달한 명령에 따라 7월17일 오전 10시부터 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0사단에 작전통제권이 부여됐다.

문경과 영주, 봉화,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50사단장 작전 통제하에 여단 2곳과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수변수색을 시행했다. 그러던 중 11포병 대대장이 소방 측 현장책임자로부터 '도로 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았다.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은 7월18일 오전7시10분께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 자체 결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했다.

이에 7포병 대대 소속 채 상병은 7월19일 오전 9시1분께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원 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은 7월18일 오전 8시5분께 예천 현장지휘소를 방문해 7여단장으로부터 소방측과 협의한 수색지침을 보고받고 수색현장과 숙영지 등을 지도 점검 후 오후 5시15분께 사단본부로 복귀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7여단장과 여단 참모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관했는데 이 화상 회의에는 숙영지가 달랐던 11포병 대대장 등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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