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든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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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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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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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꾸지람 자주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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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경북 상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B(50대)씨가 잠든 사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 꾸지람을 자주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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