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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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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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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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8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8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신씨를 구속 상태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뉴스타파 기자 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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