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경고등'에…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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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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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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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대출 전방위 조이기…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4.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방안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초 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조이는 수단이 전방위적으로 강구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카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추진키로 한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세대출은 대출 자체가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이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와 여론 역풍을 감안해 올해 초 전세대출 DSR 적용 추진 방침을 밝힌 후에도 실제 적용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DSR 규제를 전세자금에 급격하게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근 은행권 금리 하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회복세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전세대출 DSR 적용 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차주의 상환능력 내 대출관행' 확립을 위해 DSR 적용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도 부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전세대출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초 발표했던대로 DSR 적용 추진 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강구 중이다.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오는 DSR 규제 준수 여부와 연초 세운 목표증가율 내 가계대출 관리 여부 등을 따져보는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은행권에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산정해 보라는 주문도 내렸다. 그동안 DSR 적용에 제외됐던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차주들의 상환능력도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은행들이 모든 대출에 대한 DSR을 적용한 결과가 나오면 전세대출 DSR 도입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주거안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초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거론된 바 있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 때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DSR 산정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주택자와 이자상환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달리는 만큼 서민·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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