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퀴에 발 '슬쩍'…"얼마전에 출소, 5만원만 달라"(영상)

입력
수정2024.07.06. 오전 6:0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지나가던 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길래 속도 줄이고 서행하던 중에 덜컹거려 세워보니 보행자분 발이 밟힌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발이 밟힌 거라 걱정돼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분이 출동했다.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며 구급대원을 돌려보냈고 대원분도 재차 확인 후 돌아갔다"고 전했다.

A씨는 "보험 접수까지 진행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말리셔서 접수 중에 전화를 끊었다"며 "아프면 치료받으셔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한사코 거부하시고 한참을 횡설수설하시더라”고 전했다.

차와 부딪힌 남성은 경찰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날렸다" "집도 못 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금 10~20만원을 언급하다 얼버무렸다고 한다.

A씨는 "금전적인 합의를 원하는 거 같았다. 본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찰이랑 시간 낭비하기 싫다. 약값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30~40분가량을 실랑이했다"며 "저는 금전 합의보다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재차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끝날 거 같지 않아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원하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5만원만 달라더라"고 밝혔다.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자 경찰은 교통조사계에 사건 접수할 것을 권유했고 CCTV 관제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성이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A씨는 "구청에 방문해 CCTV를 확보하려고 한다. 좀 전에 경찰관이 남성과 얘기했는데 경찰서는 절대 안 가겠다고 했다더라. 저에게 금전 요구를 할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 자해공갈이 의심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CCTV 열람 신청해서 영상부터 확보해 놓고 보험사기범 고발하면 된다", "사고 접수와 사건 접수 안하면 본인은 편하시니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되, 앞으로 저런 자해공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고 싶다 하시면 사고 접수 하시는 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