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생보업계…제3보험 '배타적 사용권'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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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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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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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생보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나와
한달새 5건 신청…3건 심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일명 보험 특허권이라고 불리우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나왔으며 최근 한달새 5건의 신청이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삼성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사 중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지난 2001년 12월 도입됐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인정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그간 바태적 사용권 획득은 손보사들이 많은 편이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바태적 사용권은 총 22건이었으며 손보사가 15건, 생보사가 7건으로 약 2배 이상 차이난다.

손보사 대비 생보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주요 배경이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4개 손보사가 5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다만 생보사들이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등 제3보험으로 상품군을 확장하면서 올해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외에도 현재 4종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의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의 '급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보장특약', 라이나생명의 '다이나믹건강오케이보험' 등이다.

지난달말 KB라이프생명도 '노인요양신설 입소 우선권 부가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령 해석 문제로 인해 승인이 불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이 생보사들의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취득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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