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0년 관찰하고 기소했는데 한국은 미 도청에 아무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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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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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17일 체포 이후 보석금 받고 풀려나

미 연방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에 대해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테리 연구원은 체포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이하 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 연구원이 이날 뉴욕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일 보석금 50만 달러 (한화 약 6억 9500만 원)를 지불하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테리는 고가의 가방과 비싼 식사,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 달러 자금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공공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보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테리 연구원 기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미국 영토에서 한국의 침입 활동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그들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스스로인지 아니면 외국 정부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이 법이 통과된 이유이며 법무부가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검찰은 16일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경우 스스로 미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 검찰의 테리 연구원에 대핸 기소를 두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7일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동맹인 우리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간첩 사건으로 저렇게 엄단하는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도청한 것에 대해 항의도 못했다"며 지난해 4월 불거진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부가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며 미국을 감싸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외통위에 출석한 조태열 장관은 "원칙적으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한국 최고의 안보 결정기관이 도감청을 당했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테리 연구원을 10년 이상 관찰하고 기소한 미국의 행보와 매우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 16일(현지시각) 미 연방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에 대해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위 사진은 검찰 공소장에 게재된 것으로,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담당자 (NIS Handler)2, 3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모습. ⓒ미 연방검찰 공소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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