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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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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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임금체불은 1조7000억, '가짜 5인 미만'은 12만 곳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불법과 편법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법'이 모두 폐기됐다.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은 사업주가 재직 노동자 체불임금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가 2배 이내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의 체불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해 실제 일하는 사람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가산수당, 노동시간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주가 직원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통상 10% 이상인 4대보험료 부담분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과세정보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수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 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장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수는 2018년 6만 6850곳, 2021년 10만 3502곳, 2022년 12만 4815곳이다. 대기업 규모 사업장도 있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286곳이었다. 평균적으로 이들은 근로소득자 1명을 고용할 때 사업소득자 419명을 고용했다.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법'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021년 12월 발의했다. 교육 내용, 방법, 교육실시기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5대 법정 의무 교육 내용은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안전보건,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 등이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는 의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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