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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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8.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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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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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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