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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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9. 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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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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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19일 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진 1억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5천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또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부상이나 기계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처 방식을 보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트 정육 팀장이 "사고 발생 전 기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과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20대의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지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판단력 부족이나 자기통제 결여의 결과물은 형사 법정에서 흔히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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