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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결국 처벌받았다.
운전자는 과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겼으나 재판부는 뺑소니 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으며, 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들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2차로에 끼어들기를 할 당시 B씨 차량이 가속하는 등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차로를 진행하던 차들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줄었을 뿐 B씨 차량은 정상 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A씨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A씨가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과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비접촉 사고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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