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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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2. 오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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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삼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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