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식당난동' 시의원 제명 의결…2013년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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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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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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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운 경기 안양시의회 무소속 이재현 의원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안양시의회 청사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이재현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이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징계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징계요구안 가결과 동시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양시의원이 재직 중 제명되기는 2013년 11월 하연호(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 7월 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안양 시민사회단체도 "안양시의회는 이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날 제명 의결에 앞서 이 의원은 언론에 "의회 결정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향후 거치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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