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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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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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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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일가정 양립·돌봄·주거' 예산 16.1조→19.7조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20일…중위소득 200%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돌봄과 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응에도 나선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천30억원으로, 올해 1조9천869억원에서 1조4천억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천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릴 방침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늘려 급여를 확대하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한다.

육아휴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근로자가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천679억원에서 내년도 5천134억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1만 가구가량을 더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정부 지원 비율도 5∼10%포인트 확대한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플 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65개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내년부터 3년간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인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은 현재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용도 지원하는 등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가지 분야에 대한 저출생 예산을 올해 16조1천억원에서 내년 19조7천억원으로 22%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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