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단체 "순찰차서 숨진 장애인,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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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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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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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진교파출소 사고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 장애인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가 경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밀폐된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지적 장애인을 생각하면 부모들 가슴은 찢어진다"며 "특히 순찰차 특성상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적 장애인 모습을 상상하면 울분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 안에 들어간 지 36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비참하기도, 억울하기도 하다"며 "이는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최대 희생자는 발달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가 발생한다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적 장애인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께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앞좌석과 뒷좌석은 안전 칸막이로 막혀 앞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이 때문에 A씨가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이 근무 교대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근무 소홀 논란도 일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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