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민주노총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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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3.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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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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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노조법 2ㆍ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거부)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 다양한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풀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했다"라면서 "노조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과 노동자의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경제단체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부권으로 막을 순 없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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