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고용해 배우자 감시…스토킹처벌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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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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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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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C씨를 감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이러한 일을 부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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